판교 LH중대형 10년공공임대도 분양전환 코앞…입주민과 마찰

입력 2019-06-25 17:46
판교 LH중대형 10년공공임대도 분양전환 코앞…입주민과 마찰

중대형 입주민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LH "중소형처럼 감정평가해야"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가 지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이어 LH가 공급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전환이 임박하며 LH와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LH와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32평형(전용면적 84㎡)을 초과하는 중대형 LH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판교신도시와 인근 중원구 여수동에 5개 단지 2천198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2009년∼2010년 입주했으며 가장 먼저 입주한 판교원마을12단지(428가구)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분양전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32평형 이하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처럼 분양전환승인을 위한 감정평가절차를 준비 중이다.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성남시가 감정평가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처럼 '분양전환가가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만큼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 측은 "2015년 공공주택특별법이 제정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옛 임대주택법을 따르게 돼 있다"며 "옛 임대주택법은 중대형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전환가를 정하게 돼 있으며 이에 따라 2009∼2010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LH가 판교원마을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측과 지난 11일 '임차인대표회의 측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명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이날 원마을12단지 주민 100여명이 LH경기본부를 찾아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들 주민은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 과반수 주민이 불신임한 상태라며 감정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임차인대표회의 측과는 선언적 의미에서 합의문을 작성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해 주민들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판교지역 민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4개 단지 가운데 대방과 부영 등 2개 단지 건설사들이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난 5일과 10일 성남시에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과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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