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독립운동 공적 취소에 손자 공직임용도 취소…"국가 배상"

입력 2019-06-25 11:44
조부 독립운동 공적 취소에 손자 공직임용도 취소…"국가 배상"

"부정한 방법 없었다면 유공자 유족 가산점 소급 취소는 잘못"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이 취소되자 '독립유공자 유족 가산점'을 받았던 손자의 공무원 임용까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잘못이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홍주현 판사는 공무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조부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벽창의용단'을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김태원 선생과 동명이인이다.

정부는 이를 혼동해 1963년 김씨의 조부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김씨는 1997년 독립운동자 유족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에야 김씨 조부의 공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심사를 거쳐 동명이인을 독립운동가로 잘못 등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김씨 가족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도 취소됐다.

그러자 인사혁신처는 김씨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받은 가산점도 소급해 소멸했고, 가산점을 빼면 당시의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다며 김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해 복직했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합격 취소처분 탓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한 것이 아닌 만큼, 공무원 임용까지 소급해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급해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족은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조사하던 시기에 김태원 선생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 없이 동명이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김씨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의 필요와 김씨의 불이익을 비교한 결과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한정된다"며 "인사혁신처가 그런 비교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합격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신중하게 법령을 검토하거나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특별한 구제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분간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복직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정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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