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과잉진료·의료비 억제 '주치의 정액제' 추진

입력 2019-06-25 11:08
일, 과잉진료·의료비 억제 '주치의 정액제' 추진

주치의 이외 진료시 본인부담 높여 종합병원 쏠림 억제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환자가 자신의 '주치의(가카리쓰게醫)'를 정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카리쓰케의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진료받거나 상담하고 싶은 의사로 해당 환자의 진료전반을 1차로 책임지는 일종의 주치의 개념이다. 평소 진료를 통해 해당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다.

후생노동성은 제도가 도입되면 진찰료를 월단위 정액제로 운영해 과잉의료 제공을 억제하되 주치의 이외의 의사에게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을 높여 환자의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집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주치의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체제를 갖춰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환자 1명의 연간 의료기관 진료횟수는 영국이 5회(2009년), 독일이 10회(2015년)인데 비해 일본은 12.8회(2015년)에 달한다. 진료횟수가 많으면 의료비가 늘어나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의료보험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일본의사회는 주치의 등록제에 반대하고 있어 곡절이 예상된다.

후생성은 주택가 등지에 있는 내과와 소아과 등 가까운 의원이나 진료소를 주치의로 삼도록 권장하고 있다. 재무성도 주치의 이외의 의사에게 진료받을 경우 환자 부담액을 늘리라고 요구해 왔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후생성은 우선 주치의료 등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대형 종합병원과의 연계와 진료시간 외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을 정해 등록가능한 병원 목록을 발표한다. 환자가 등록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월 정액제로 한다. 주치의로서는 요금이 정액제가 되면 진료횟수가 늘어도 받는 보수는 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사나 투약 등의 과잉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돼 전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자로서는 병원에 갈때마다 요금을 내는 지금보다 진료비가 싸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예방과 조기발견도 기대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환자는 종전대로 진료비를 내고 진료받을 수 있다.

주치의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환자의 자기부담액을 추가해 내도록 한다. 가벼운 증세에도 설비와 전문의를 갖춘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도 있어 과잉검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형 병원은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 환자를 받도록 하는 체제를 강화한다.

정액제는 당뇨병과 치매 등 여러가지 만성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이미 도입돼 있다. 월 의료비는 1만5천 엔(약 15만 원) 정도로 환자 부담액은 10-30%다. 후생노동성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정액제의 수준과 주치의 이외 의사에게 진료받을 경우의 추가부담액 수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일본의사회 등은 주치의 등록제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의 의료기관 자유 선택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병의원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조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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