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9-06-25 11:03
수정 2019-06-25 15:37
동거남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40대 여성 구속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남성을 1년 10개월 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뒤늦게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자들의 정밀부검과 현장감식 등을 통해 A(4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46)씨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B씨와 헤어지는 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아파트 내부에 있던 흉기를 들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게 맞서기 위해 아파트 내부에 있던 다른 흉기를 들고 휘두르다가 A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뒤 흉기를 떨어트렸다.

애초 들고 있던 흉기를 떨어트린 A씨는 B씨가 떨어트린 흉기를 집어 들어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B씨가 벽 쪽으로 넘어지면서 내가 쥐고 있던 흉기에 찔렸다"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2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자 등의 협조를 받아 B씨 시신의 정밀부검과 현장감식 등을 벌여 A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부검 결과 B씨의 상처는 제3자가 힘을 들여 흉기로 찌르고 빼지 않으면 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해 오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