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신발·의류 되팔면 밀수입죄 처벌

입력 2019-06-25 10:20
해외직구 신발·의류 되팔면 밀수입죄 처벌

광주본부세관 작년 22건 적발…"금액 많으면 형사고발"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A씨는 한 달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나이키 신발 수십 켤레를 해외 직구한 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했다.

B씨 역시 며칠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중저가 의류 수십벌을 해외 직구한 후 블로그를 통해 지인 등에게 팔았다.

A씨, B씨 모두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았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면세받은 물품을 다시 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광주본부세관이 이러한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적발한 건수는 지난해 22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 5월까지 4건이다.

개인은 목록통관제도에 따라 하루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직구할 경우는 200달러·물건값과 배송비 포함) 이하 물품을 해외직구 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수일에 걸쳐 해외직구 한 뒤(일명 쪼개기 구입)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25일 "해외직구를 하려면 관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개인통관번호를 활용해야 하므로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동향을 스크린 할 수 있다"며 "주로 나이키 신발과 의류 등을 쪼개기 구매한 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밀수입죄로 적발되면 관세를 추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밀수입 금액이 많으면 형사고발도 한다"며 "해외 직구한 물품을 되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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