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철거 시도…물리적 충돌

입력 2019-06-25 05:38
수정 2019-06-25 06:53
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철거 시도…물리적 충돌

900여명 투입해 행정대집행…애국당원·지지자 스크럼 짜고 막아서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정윤주 기자 = 대한애국당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농성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25일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서울시와 대한애국당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400여명(대한애국당 측 추산)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대한애국당 측은 천막 입구 앞에서 3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물러가라'고 외치며 물병을 던지는 등 천막 철거를 막아섰다. 일부 여성 당원은 천막 안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다.

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철거 시도…물리적 충돌 / 연합뉴스 (Yonhapnews)

대한애국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애국열사'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천막을 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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