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아닌 출장으로…대구 동구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
민간이 심사위원장, 구의원이 직접 출장계획·결과보고서 작성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동구의회는 24일 제29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했다.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공무 국외 출장으로 바꾸고 심사위원회 정수는 7명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렸다.
부의장이 맡던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뽑고 출장계획서도 공개한다. 또 지방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해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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