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항명 논란' 강원랜드 사건, 1심서 권성동 판정승

입력 2019-06-24 16:24
수정 2019-06-24 16:37
'수사외압·항명 논란' 강원랜드 사건, 1심서 권성동 판정승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단 출범…수사검사 "고위간부가 수사방해"

재수사 중 항명 논란 등 우여곡절…수사 착수 3년 4개월 만에 무죄판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첫 검찰 수사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의혹과 재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항명사태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2016년 2월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곳은 춘천지검이었다. 춘천지검은 강원랜드 채용과정에 전방위적 비리가 있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가 수사과정에 검찰 지휘부의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안 검사는 지난해 2월4일 방송 인터뷰에서 권 의원과 검찰 고위간부의 수사방해가 있었고, 그 결과 권 의원 등을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기소하라는 당시 춘천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의 폭로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같은해 2월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발족해 채용비리 의혹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과 검찰 고위 인사의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단의 수사과정도 여러 잡음으로 순탄치 못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찰 고위간부는 불기소 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문자문단의 검토를 거치라는 문 총장의 지시를 두고 수사단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항명' 논란이 일었다.

문 총장이 수사외압 연루자로 거론된 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단이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던 수사단은 결국 그해 7월16일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권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도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일단락됐다.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거셌던 만큼 1심 재판과정에서도 검찰과 권 의원의 법정공방이 치열했다. 권 의원은 "부정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는 최 전 사장 등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진술을 앞세워 권 의원을 압박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로는 채용청탁 의혹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에 1심 판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 연합뉴스 (Yonhapnews)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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