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 추진

입력 2019-06-24 15:44
경남도,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 추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자동차, 조선업 불황으로 도내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하려고 이러한 조치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제 감면은 창원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도 기업 성장을 견인할 설비투자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경감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50%), 대수선(25%) 시 지원되는 세제 감면 폭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감면 조치가 담긴 조례가 제정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세제 감면 혜택이 각각 75%, 40%로 늘어난다.

추가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안에서 개정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산업용 건축물이 해당한다.

2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건축물은 추가 감면 대상이지만, 조례 공포일보다 빨리 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남의 각종 지표가 수출부진, 투자 위축, 소비감소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축된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해 세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 확대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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