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작…변론준비기일 37분 만에 끝나

입력 2019-06-24 15:33
수정 2019-06-24 15:56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작…변론준비기일 37분 만에 끝나

8월 26일 1차 변론기일 예정, 원고 1만2천여명 이를 듯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1년 7개월 만에 시작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민사부는 24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중심이 돼 시민 1천22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청구취지나 변론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만 법정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했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가운데 30여명만 법정에 들어갔으며 37분 만에 비공개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끝났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일부가 답변서를 늦게 내거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했다"며 "국가는 답변을 유보했고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측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고 포스코는 지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포항지진 손해배상은 환경사건으로 국가는 과실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열발전과 지진 인과관계는 정부조사단이 인정한 만큼 손해액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동의하면 소송이 필요 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의 3분의 2가 소송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월 26일 오후 2시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원고 측은 1차 변론기일에는 소송인단이 추가돼 원고가 1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어 3차 소송단 1만여명으로 소송을 냈고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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