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80만원 식사권 제공…위법 아냐"

입력 2019-06-24 12:00
대법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80만원 식사권 제공…위법 아냐"

식사교환권 제공 제약사 영업사원 무죄…"제공 허용된 경제적 이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연 뒤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 거래 규약'의 취지를 고려해 식음료 대신 식사교환권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의약업계 관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 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내과의사 윤 모씨의 진료실을 방문해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의약품 거래 규약은 의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식사교환권 제공이 적법하더라도 제품설명회에 윤씨 혼자 참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10만원을 초과한 식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제품설명회를 열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해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품설명회에도 윤씨를 포함해 병원 소속 9명 이상의 의사가 참석했다는 윤씨의 주장을 검찰이 반박·입증하지 못했다며 유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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