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출상환 어려운 '한계차주' 주택 500채 매입해 재임대

입력 2019-06-24 10:30
LH, 대출상환 어려운 '한계차주' 주택 500채 매입해 재임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용 주택 500채를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借主)의 거주 아파트를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 매입부터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LH는 지난해 한계차주 아파트 400채 매입을 추진해 총 13가구가 매입 신청을 했다.



매입 대상은 공시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로 2018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3인 기준 648만2천177원, 4인 기준 739만8천242원) 가구의 1주택자가 보유한 실거주 주택이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 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신청 접수된 주택 가운데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집주인의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의 90%로 사준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뒤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5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년 뒤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이때 재매입 가격은 재매입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주택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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