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열출력 증가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오늘 발표

입력 2019-06-24 06:00
한빛 1호기 열출력 증가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오늘 발표

원안위, 오전 10시 영광 방사능방재센터에서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원자로 재가동 허가 하루 만에 열출력 증가로 다시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한빛 1호기는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 가동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9일 재가동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했으나 하루 만에 원자로 열출력 증가로 다시 가동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 등이 드러나 원안위의 특별조사가 진행됐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영광 방사능방재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열출력 증가 원인과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결과가 일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0일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측정 시험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 이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안위는 당일 원자로 수동 정지를 지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착수 열흘만인 지난달 20일,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5%) 초과 상황에서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감독자 지시 없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한빛 1호기의 열출력 증가 사고는 원전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휴먼 에러' 외에 설비 이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 당일 원자로의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제어봉이 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3일 전남 영광 주민은 이 사건에 대해 원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한수원, 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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