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목선 정박' 통합방위책임 육군 23사단에 통보 안해"(종합)

입력 2019-06-23 20:07
"해경, '北목선 정박' 통합방위책임 육군 23사단에 통보 안해"(종합)

軍관계자 "통합작전 매뉴얼상 즉각 알려야"…해군이 23사단에 상황전파

해경 "매뉴얼상 육군 통보의무 없지만, 통보하도록 개정안 낼 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합동조사단은 북한 소형 목선이 지난 15일 삼척항에 정박해 민간인 신고로 처음 발견된 후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상황이 전파되지 않은 경위도 규명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시 북한 목선은 오전 6시 50분 민간인 신고로 발견됐으나, 육군 23사단 요원 1명이 오전 7시 35분 현장에 도착해 해경이 이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23사단은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을 맡는 데 현장에 45분 늦게 도착한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최초 발견 당시 해경은 육군 23사단에 즉각 알려줬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해경은 합참 지휘통제실과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 등에 상황보고서를 전달했고, 23사단 상황실에는 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해경 상황보고서가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에 전파된 이후 해군 1함대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로 23사단에 통보했고, 23사단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해경이 전파한 공개된 상황보고서 '전파처'에는 육군 23사단은 빠져있다.

군 관계자는 "동해안에서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육군 23사단장이 해군과 해경을 통합지휘하는 지역 통합방위작전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다"면서 "이번에 해경이 23사단에 최초 상황을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이런 매뉴얼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 통합방위작전 매뉴얼을 숙달하기 위해 매년 화랑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경은 "관련 매뉴얼에 육군 통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든 해경이든 먼저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육군에 통보해주도록 (매뉴얼) 개정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경은 "동해해경으로 전파된 이후에 매뉴얼에 따라 4분 만에 해군에 통보(06:54)했고, 해군은 육군에 통보했다"면서 "지난 19일 조현배 청장은 전국 지휘관회의에서 기본근무 철저, 순찰 강화,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해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육군 23사단이 목선 접안 방파제까지 지연 출동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 사령부와 방파제까지 거리는 차량으로 5분여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접수한 뒤 합참 지휘부까지 신속하게 보고체계가 가동됐는지, 접수했던 해경 상황보고 사실을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언제 재전파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이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때 꺼놓은 TOD(열상감시장비)는 노후화되어 24시간 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TOD 종류는 2형, 3형이 있는데 3형만이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장비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병력이 감축되면서 해안 경계병의 규모가 줄고 있는데 낡은 감시장비까지 사용해 감시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군의 합동조사로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실패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당시 경계작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대에서 사실관계 규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투입되어 해상·해안 감시체계 및 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계작전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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