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로 돈 주고 허위 보전청구…무더기 '유죄'
전남 교육감 후보 관계자 17명, 최고 징역 10개월·집유 2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풀려 보전청구를 한 전남 교육감 후보 관계자 17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거 유세 차량 계약업자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캠프 회계책임자 B(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품 제공을 종용한 비공식 선거운동원 C(5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14명은 각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시켜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에서 제공된 금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13 선거 전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14명에게 1천7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말 전남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존 유세 차량 임대 비용인 2억1천300만원에 기타 인건비 등 3천만원을 부풀려 총 2억9천만원 상당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종용한 혐의고, 다른 14명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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