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벌금지 민법개정에 경기도민 53%가 찬성"
경기도교육청 성인 1천2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절반을 조금 웃도는 찬성의견이 나왔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성인 응답자 1천200명 중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는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민법 915조 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등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 체벌금지 시 가정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등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에 대한 도민의 의견도 물었다.
응답자들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이하 복수선택 비율)',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20.8%)' 등을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선택했다.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 도민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학교급식(71.5%)'이었으며,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은 '학교 내 미세먼지(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61.4%)'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 등을 꼽았으며,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등을 골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 교육청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2.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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