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법원, 회계장부서류 열람 가처분 항고 기각"

입력 2019-06-21 15:55
피에스엠씨 "법원, 회계장부서류 열람 가처분 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자사를 상대로 이에스브이[223310]가 제기한 회계장부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고 21일 공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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