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9·경남)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제주 한림 선적 유자망 어선 M호(39t) 등 어선 선주 3명을 상대로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총 3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타 수사기관에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방침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