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화상경마장 유치 무산…군의회 부결 처리
(금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금산군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계획이 무산됐다.
금산군의회는 21일 열린 제25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산군이 제출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동의안'을 두고 투표를 해 부결 처리했다. 군의원 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금산군이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에 '2018년 장외발매소 대상 지역 모집 공고'에 유치 의향 동의서를 내고 추진해 온 화상경마장은 불발에 그치게 됐다.
금산군 관계자는 "군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 처리됐으니 현재로서 장외발매소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 '금산군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대책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길봉석 대책위 사무국장은 "금산의 가치와 지역적 정체성, 특수성을 지켜내 주신 금산군과 군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것인 만큼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해 군민의 삶이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지난해 말부터 지역주민 고용과 지방세수 증가 등을 내세우며 남일면 황풍리 일대 9만2874㎡에 화상경마장과 레저타운(실내외 승마장, 가족 테마파크) 등의 설치를 추진했으나 이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이 엇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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