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입찰 중지 가처분 인용
법원 "우선 협의 먼저 이행해야" 제동…서울시 "입찰 중지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는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서울 버스정류소 위탁업체 제이씨(JC)데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제이씨데코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제이씨데코와 체결한 정류소 시설물 민간 위탁 관리 계약에 따른 우선적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물 시행자 선정공고에 따른 입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임시로 정해달라는 제이씨데코의 신청은 기각했다.
프랑스계 업체인 제이씨데코는 2003년 5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04년 7월부터 15년간 서울 버스 중앙차로 230개 정류소, 542개 승차대를 관리해왔다. 이 중 115개 정류소 승차대 241개가 이달 30일 계약 만료를 앞뒀고, 나머지는 10월 만료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협약상 우선 협의권 부여와 승차대 철거 조항이다.
협약에 따르면 계약 만료 시 기존 사업자와 우선 협의해야 하며, 사업자가 바뀔 경우 기존 사업자가 설치한 승차대는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올해 2월 제이씨데코에 우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에 제이씨데코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0년의 사업 연장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제이씨데코가 그간 충분한 초과 이익을 거뒀다'며 계약기간 연장 없는 기부채납을 요청했다.
이어진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 후 제이씨데코는 구두로 연장 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사용료 54억원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의할 사업 조건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구체적 제안 없이 '계약기간 연장 없는 기부채납'만 요구한 점을 들어 우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상 우선적 협의는 당연히 계약기간의 연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광고권 등은 애초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는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입찰 절차 중지가 불가피하다"며 "향후 대응 방안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씨데코가 보유한 승차대는 서울 전체 버스 승차대(884개)의 61.3%에 이른다. 특히 이달 계약이 만료되는 승차대는 교통량이 많은 강남대로, 천호대로 등에 있어 교체 공사 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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