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고과 나빠 인사조치' 발언 회사 관계자들 고소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익신고자 직원에 대해 평소 고과가 나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한 농약·비료 제조사 팜한농 전 대표와 홍보팀장이 고소당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팜한농 박모·김모 전 대표이사와 김모 홍보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6월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청 확인 결과 팜한농이 산재 24건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고 팜한농은 이 때문에 과태료 1억5천여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대기발령 조치되고 논산 공장의 빈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재단은 주장했다. 성과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씨와 참여연대가 올해 1월 회사 측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김 팀장은 "이씨가 입사 당시인 2000년부터 계속 하위 등급을 받아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재단은 "이씨는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인사고과에서 단 한 번 C등급을 받았을 뿐 줄곧 그 이상을 받았고 모범사원 상을 받은 적도 있다"며 김 팀장이 허위 사실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김 팀장의 행위는 회사 의사 결정자의 묵인 없이는 곤란하다"며 당시 대표이사들도 함께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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