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52시간' 버스 등 일부 기업에 3개월 계도기간

입력 2019-06-20 16:00
'7월부터 주 52시간' 버스 등 일부 기업에 3개월 계도기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필요 기업은 법 개정 때까지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 가운데 노선버스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 등 21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과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계도기간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실태조사결과,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1천47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125곳(11.9%)이었다.



이재갑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다수가 7월 이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인 안착 분위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도 재량근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이 되려면 사측이 업무 수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은 "구체적 지시에 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천곳으로, 한층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상용직, 청년, 여성의 고용 개선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어렵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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