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기물시설 난립 막아야"…관련 법 개정 목소리 비등

입력 2019-06-20 11:49
"농촌 폐기물시설 난립 막아야"…관련 법 개정 목소리 비등

박덕흠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괴산군도 개정 건의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민간 업체가 추진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에 무분별하게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농촌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지정·산업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괴산군도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괴산군은 당시 ▲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 폐기물 입지 제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등이 담길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서려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꾸려진 자문단과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청정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입지 제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이 담기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업체는 지난해 11월 괴산읍 신기리에 하루 86.4t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 적합 통보했다.

그러나 괴산군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관련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신기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도 지난 3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적합 통보는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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