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06-20 10:55
'도로점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항소심서 감형

미신고 집회·교통방해 혐의 일부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각종 미신고 집회를 열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0일 박 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1심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2014년 4월 20일자 집시법 위반과 그해 8월 15일자 일반교통방해 등 두 부분이 부당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4월 당초 신고한 광장이 아닌 고속버스 터미널 경의선 승강장에서 고속버스에 승차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몸싸움을 했다"며 "이는 집회 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보일 뿐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15일자 일반교통방해 부분도 "여러 단체가 집회 신고를 냈는데 신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이들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 회원들과 함께 2014년 4∼8월 국가인권위원회 앞 도로 등에서 장애인 등급심사제 폐지, 활동보조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차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9월 동서울터미널에서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 승차 시도를 해 터미널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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