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도박행위 59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5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도박행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도박행위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27) 씨 등 운영자 3명과 도박행위자 5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국내외 야구·축구 경기 등의 결과에 배팅하는 도박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약 1만6천400명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를 구매한 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운영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현금 2천100만원과 대포폰 등을 압수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검거한 도박행위자 59명 중 도박 액수가 많거나 도박 전과가 있는 7명을 입건하고, 52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행위자도 처벌될 수 있어 호기심으로라도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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