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오늘 '문화재 관람료' 기자회견…정부대책 공식요구 전망
종단 차원 첫 입장 발표…'보상절차' 담아 자연공원법 개정 요구할듯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0일 불교계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2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 관람료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이런 형식을 빌려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조계종은 이 자리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찰을 비롯한 사찰소유 부지를 어떤 협의절차 없이 임의로 편입했다며 반발해왔다.
조계종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보상절차 규정 마련 등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풀기로 불교계에 약속했다"며 "정부 출범 2년이 넘은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소송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는 사찰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왔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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