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신체·정신적 학대한 학원강사 '선고유예→벌금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학원생을 체벌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습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지도하는 원생 B(8)군이 한자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와 손으로 발바닥과 등을 수차례 때렸고, 혼자서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칠판 앞에 서 있던 B군 바지를 잡아당겨 팬티가 보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단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도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고 보인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에 A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고, 바지를 끌어당긴 것도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어서 정서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검사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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