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 위조 전 검사 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입력 2019-06-19 14:44
민원인 고소장 위조 전 검사 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각하 이상 나올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 등 고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만든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서창석 부장판사)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직 검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서 부장판사는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원인 기존 고소가 각하되는 등 동일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이상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이번 일로 사직한 점,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분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고소장 분실에 어떠한 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