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법원으로…2심 감형 적정성 가린다

입력 2019-06-19 12:00
'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법원으로…2심 감형 적정성 가린다

1심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3년으로..검찰, 피고인 모두 상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30대 학원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5)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간음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른 것이 강간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원칙적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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