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미자격 中企 10곳에 세제혜택…법인세 79억원 누락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법인 재산증여 세무조사도 부당처리, 관련자 징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바람에 법인세 79억여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5년 기준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 87곳이 실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10개 법인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등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닌 10개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
그 결과 법인세 79억3천여만원이 징수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매출액 1천억원, 상시 종업원 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이 이런 규모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준다.
감사원은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10개 법인 중 7개 법인이 이번 감사 기간과 그 이후에 법인세 총 51억원을 수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나머지 3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28억여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중소기업 세제 혜택에 대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특정 법인의 재산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A 회사의 주주 ㄱ씨가 자신의 딸 ㄴ씨가 소유한 B 회사에 15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것과 관련, 실제로는 지난해 5월 증여가 이뤄졌는데도 2013년에 증여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2013년을 증여 시기로 인정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회사에 법인세 2억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을 증여 시기로 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향후 채권 만기에 따른 현금이 B 회사에 입금되더라도 ㄴ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그 결과 ㄴ씨가 냈어야 할 증여세 4억8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들을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하고, 지난해 증여받은 15억원에 대한 B 회사의 법인세와 지배주주 ㄴ 씨의 증여세를 매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인천·강원 지역을 관할해 6개 지방국세청 중 관할 지역이 가장 넓다. 중부지방국세청의 2017년 기준 세수는 약 46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수(약 255조6천억원)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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