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나를따르라·하루방…재미있는 상표 등록 '봇물'

입력 2019-06-19 10:54
수정 2019-06-19 11:11
여자라면·나를따르라·하루방…재미있는 상표 등록 '봇물'

특허청 "일상 언어도 상표등록 가능하나 효력 미치지 않는 경우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전화위복'(복 요리점), '주도면밀'(면 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는 추세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있게 연결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로는 전화위복 등이 있다.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해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같은 것들이다.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정보기술(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졌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만큼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출원자가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할 때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됐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변영석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말만 아니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 등록받을 수 있다"며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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