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의혹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여부 '관심'

입력 2019-06-18 16:30
오염물질 배출 의혹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여부 '관심'

전남도, 청문회 열어 전남도-포스코 의견 청취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의혹으로 조업정지 10일이 사전 통보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이 18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려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청문회는 전남도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로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이후 포스코 측에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지, 포스코의 주장대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보될지 주목된다.

청문회에서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breath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포스코와 전남도의 의견이 엇갈렸다.

포스코 측은 브리더는 안전밸브로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남도는 브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부서에는 1∼2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내부 결재를 거쳐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업정지 10일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고로 1기당 6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면 조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의 조업정지 통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광양만녹색연합 등 광양만권 환경단체는 성명을 내어 "대기오염물질 저감 의무를 게을리 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 노조와 협력업체들은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광양청년회의소와 광양상공회의소 등 20여개 단체는 "조업정지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남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법령에서 정한대로 행정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따져 최종적으로 조업정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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