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목사' 이번엔 입양아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40대 여성이 입양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작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1년여간 입양 자녀 2명을 어린이집에 맡겨 방치하고 수차례 봉침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 왕복 4차로 한복판에서 입양 자녀를 데리고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도로에 누운 채 입양 자녀를 배 위에 올려 끌어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자녀와 입양 아동들을 차별했고, 입양 자녀들의 고통과 부작용을 알면서도 봉침을 놓는 등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7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와 면허 없이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