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차명부동산 사실이면 전재산 기부…검찰수사 부실"(종합)

입력 2019-06-18 18:21
손혜원 "목포 차명부동산 사실이면 전재산 기부…검찰수사 부실"(종합)

"억지스러운 수사결과 납득 어려워…재판 통해 당당히 진실 밝히겠다"

매입시점·차명·보안문서 관련 반박 입장 밝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18일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목포 부동산이)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라며 당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손 의원 측은 이날 검찰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장문의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이 이른바 '보안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이고, 손 의원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며 "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미팅 자리에 가져온 것으로 손 의원은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다"라며 "두 번째 '보안문서'는 목포시의 세미나 발표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비난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은 수사에서 손 의원의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고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손 의원이 지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대표인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목포의 근대목조주택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charge@yna.co.kr

검찰 "손혜원, 도시재생사업 정보 파악해 부동산 차명매입"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