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클럽서 만난 여성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2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B(28·여)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신이 내 스타일이다. 지금 같이 놀던지 연락처를 달라"라고 말하며 B씨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9시께 대구 한 클럽에서 만난 C(23·여)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C씨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길거리 즉석만남을 위해 여성 보행자 손목을 잡아끈 행위로 수사·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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