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처벌 두려웠다"
고속도로 13㎞가량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에 '쾅'
(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자 운전자가 탄 그랜저 차량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사고 지점에서 60여㎞ 떨어진 완주 나들목에서 용의차량을 붙잡았다.
그러나 목격자의 말과는 달리 용의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온 이는 B(50·여) 씨였고 A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추궁했고, A씨는 이내 범행을 실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로 드러났다.
그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나들목부터 남원 나들목까지 13㎞가량 차를 몰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동승한 지인 B씨에게 "당신은 면허가 있으니 큰일은 없을 것 같다"며 운전대를 대신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벌이 두려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이 미숙한 무면허 운전자의 고속도로 주행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피의자의 부탁으로 운전대를 대신 잡은 동승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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