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모색한다…위원회 구성
공무원 1명·각계 전문가 6명 등 7명 참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19일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연다.
변리사에게 다양한 실무역량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시험,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
위원은 모두 7명으로 공무원 위원 1명 외에 공학·법학·교육학 교수, 산업계 인사,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으로 이종호 서울대 교수(공학), 구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법학), 이병욱 충남대 교수(교육학), 예범수 KT 상무, 김대영 변리사, 이승룡 변리사가 참여한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결과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변리사 역량 강화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변리사 자격 제도의 발전적 미래상에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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