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에…노숙인 가위 들고 행패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드는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노숙인 A(5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께 동구 대인동 한 편의점에서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던 가위로 가게 주인(28)을 찌를 듯 위협한 혐의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A 씨는 편의점 앞에서 다른 노숙인과 큰 목소리로 떠들었다.
편의점 주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 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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