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그린벨트서 축산폐기물 불법 처리…경기도 9곳 입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경기도 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2일∼5월 8일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점검을 벌여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운반하는 A 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공터에서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A 업체는 이곳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도 수집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북에서 허가받은 B 재활용업체는 경기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소재 C 업체는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축산폐기물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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