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낸돈보다 손해 안보게 제도 손본다

입력 2019-06-18 06:00
국민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낸돈보다 손해 안보게 제도 손본다

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연금 당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즉,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그간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게 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가입했더니 괜히 손해 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연금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이유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며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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