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의혹 제기 점주 계약해지…지위보전가처분 일부 인용
본사 광고비 횡령·과장광고 등 의혹 제기했다 계약해지 통보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를 상대로 광고비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당한 점주가 낸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윤태식 수석부장판사)는 bhc 가맹점주 진정호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진씨와 본사 간 가맹점 계약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때까지 잠정 유지된다.
진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재희 변호사에 따르면 bhc 측은 진씨가 본사에 대해 광고비 횡령·재료비 과다청구·냉동육 사용 등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진씨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진씨는 본사의 계약 해지는 내용과 절차상 부당하다며 가맹점주 지위 보전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hc가 진씨의 의혹 제기 이후에도 좋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진씨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씨의 주장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이기는 하나 현 단계에서 진실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 여부는 본안 판결에서 판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진씨가 당초 계약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진씨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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