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탈락 건설사, 행정소송 냈으나 패소

입력 2019-06-16 09:30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탈락 건설사, 행정소송 냈으나 패소

"마륵공원 개발 제안서, 고도제한규정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7년 4월 26일 마륵근린공원 등 4개 공원 개발사업 공고를 했다.

서진건설은 2017년 9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냈고 호반베르디움도 4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마륵근린공원에 4곳, 송암과 수량공원 각 3곳, 봉산근린공원 1곳이 제안서를 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심의위원회를 열어 호반베르디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진건설은 "호반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으며 광주시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진건설은 "제출된 제안서는 사후에 변경될 수 없음에도 광주시는 제안서 제출 이후 호반 컨소시엄에 군사기지법의 고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총 9개 평가요소 105점의 배점 중 6개 평가요소 70점의 배점을 시 담당 부서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불공정한 심사·평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제안서가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호반 측에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원 일대는 비행 안전구역으로, 비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며 "당시 제안요청서에는 고도제한 높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고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공간 기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 높이는 105.6m∼116.6m, 제안서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는 113.45m였다. 원고가 제출한 군부대의 '건축 가능 높이 검토 요청 회신'에 기재된 제한 고도는 59m였지만, 임시로 제출된 계획이고 변동 여지가 있어 군사기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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