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행정처 前과장 징역10년…"용납 안될 범죄"(종합)
"사법부 향한 국민 신뢰·기대 저버려…죄책 가볍지 않다"
수억원 뇌물 주고 입찰 따낸 직원 출신 사업가는 징역 6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천만원, 추징금 3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과장 출신 손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1천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 및 추징금 6천여만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행정관 이모씨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적극 가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남씨를 두고도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사업을 수주하려 뇌물을 제공했고, 청탁한 내용도 단순히 편의 제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등 업무 집행과 관련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따낸 배경에 남씨와 현직 행정처 직원들의 '커넥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공무원들은 그 대가로 6억9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재판부는 남씨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임직원들에게는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밖에 남씨와 공모해 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체 임직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성공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받아냈으나 그 과정에 유도신문이나 회유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돼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내부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백한 것으로, 회유·압박이나 유도신문으로 자백을 받을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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