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행정처 前과장 징역10년…"용납 안될 범죄"

입력 2019-06-14 12:10
'전자법정 입찰비리' 행정처 前과장 징역10년…"용납 안될 범죄"

"사법부 향한 국민 신뢰·기대 저버려…죄책 가볍지 않다"

수억원 뇌물 주고 입찰 따낸 직원 출신 사업가는 징역 6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천만원, 추징금 3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과장 출신 손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1천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 및 추징금 6천여만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행정관 이모씨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적극 가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남씨를 두고도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사업을 수주하려 뇌물을 제공했고, 청탁한 내용도 단순히 편의 제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등 업무 집행과 관련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따낸 배경에 남씨와 현직 행정처 직원들의 '커넥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공무원들은 그 대가로 6억9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재판부는 남씨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임직원들에게는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밖에 남씨와 공모해 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체 임직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성공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받아냈으나 그 과정에 유도신문이나 회유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돼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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