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2명 추락사 기장군 아파트 공사장…위법 사항 44건 적발
노동청 현장 특별감독 실시…21건 사법처리·23건 행정조치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근로자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현장 특별감독을 벌여 40여건이 넘는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산업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 결과 모두 44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청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파손, 지지대 전용핀 미사용 등 21건은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등 23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44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부산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사망사고 약 50%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60%가 추락해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일체형 작업 발판을 사용하는 업체에는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6일 오후 4시 12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승강로(엘리베이터 승강 케이지가 이동하는 통로) 지상 1층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13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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