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밖에서 우럭 치어 150kg 잡은 선장 단속

입력 2019-06-13 17:23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밖에서 우럭 치어 150kg 잡은 선장 단속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서 포획이 금지된 2∼3cm 크기의 우럭 치어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로 23t 어장관리선 H호 선장 A씨(63)를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전남 흑산항을 출항해 선박위치발신장치와 야간항해등을 끄고 EEZ 밖에 도착해 우럭 치어 150kg(1만5천∼2만 마리)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위치보고 없이 선박위치발신장치 신호가 두절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목포 어업정보통신국은 선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목포해경 등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관련 내용은 다시 서해지방해경청과 중부지방해경청을 경유해 태안해경에 전달됐다.

이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관할 해역을 경비하던 대형 함정을 급파했고, 중부해경청도 헬기까지 긴급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태안해경 경비함정(함장 송병윤)은 H호로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도주하자 뒤쫓아가 선장 A씨로부터 불법조업 사실을 시인받았다.



해경은 현장에서 선장 A씨에게 불법으로 잡은 치어 방류를 명령했고, H호가 입항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송병윤 경비함정 함장은 "항해 중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일 뿐 아니라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과 충돌 위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H호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꾸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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