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김무성 사위 벌금형
법원, 약식기소 부적절하다며 정식재판 넘겼지만 결국 검찰 구형대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를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천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허위로 급여를 받아 9천4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며 비판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정식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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