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교섭 1년만에 잠정 합의…'공동협력의무' 도입

입력 2019-06-13 15:01
네이버 노사, 교섭 1년만에 잠정 합의…'공동협력의무' 도입

자회사 및 손자회사 5개 법인은 합의 남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네이버 노사가 교섭 1년 만에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노사가 이달 5∼6일 교섭 끝에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11일 상견례를 시작해 13개월, 15차 교섭 만에 이룬 결과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도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5월 교섭을 재개했다. 이번 교섭은 사내 인트라넷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최대 쟁점인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협정근로자) 범위 지정 문제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했다.

쟁의 중이더라도 공동협력 의무를 위해 전 사원의 13%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유지하되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것으로 했다.

노사는 또 잠정 합의를 통해 입사 후 2년 만근 시 15일의 '리프레시플러스휴가'를 유급으로 주고, 이후 3년마다 계속 발생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나 휴가 사용자에 대해 업무 관련 연락이나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네이버 법인보다 연봉 및 복지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 5개 법인에 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세윤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나머지 5개 법인의 교섭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로비 농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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