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입력 2019-06-13 10:22
수정 2019-06-13 13:43
[2보] '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 연합뉴스 (Yonhapnews)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