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없어"…유엔에 의견서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실태 파악해야…ILO 기본협약 조속 비준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2017년 10월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 할 권리' 등 3개 분야의 권고안을 내렸다.
이어 18개월 안에 권고안 이행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4월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정부 외에도 한국 인권위와 시민단체에 한국 정부가 유엔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의견서를 요구했고 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의견서를 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최근 한국사회가 여성, 이주민·난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해지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조장·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척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노조 할 권리'는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 이행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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